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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 ‘운명의 5.15’…대법 허위사실공표 상고심 선고

일부 법조계 “증인 진술 신빙성 오염 ‘의심스러울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일부 단체 “누구보다 정직, 도덕적이어야 할 교육감의 거짓은 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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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오는 15일 정치적 명운을 가르는 ‘운명의 날’을 맞는다. 

이날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서 교육감이 직위를 그대로 수행할지 아니면 교육감직이 박탈돼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질지 결정된다. 전북교육 역시 전진할지 아니면 퇴보할지에 대한 기로에 섰다.

대법원 2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10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실시한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SNS 및 방송 토론회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짚고 검찰 구형(벌금 300만원)보다 더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와 관련 지역 법조계와 교육계에서는 서 교육감의 상고심 재판 결과에 대해 각각 무죄와 유죄를 주장하는 등 법리적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동안 수차례 번복되는 등 진술 증거능력이 이미 오염됐을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가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는 대법 판례 등을 비춰봤을때 무죄가 나오지 않겠냐”고 했다.

반면 일부 교육단체 관계자는 “누구보다도 더 정직하고 청렴해야 할 교육감이 교육의 수장을 맡게 할 수는 없는 일로 대법원에서 당연히 유죄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결을 내린 가운데 대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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