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자문·상임변호사 일동은 15일 “전북교육청에 대한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을 단호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적 민원의 범위를 넘어선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허위사실 유포는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전북과학교육원 41억원대 공사 입찰 과정의 심사위원 유출 의혹 △장학사 승진 대가로 1200만원 수수 의혹 등이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변호사 일동은 이날 ‘심사위원 유출이 이뤄진 게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체 감사와 조사를 벌인 결과 심사위원 명단의 내부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밖에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도교육청 변호인단의 성명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교육청의 자체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시에 경찰 수사 역시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변호인들이 나서 미리 ‘방패막이’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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