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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소 교사 무혐의? 전교조 vs 전북교육청 입장차

전교조 "악의적 무고 정황에도 전북교육청 책임 외면"
도교육청"교육감 의견서 제출, 변호사 비용 지원"반박

아동학대 혐의 등의로 피소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의 사법지원을 놓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전교조는 ‘악의적 무고 정황에도 끝내 책임을 외면한 전북교육청’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인 반면 전북교육청은 자체 변호사를 동원한 무죄 취지 변론, 무죄 취지의 교육감 의견서 제출, 변호사 비용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20일 ‘무고성 신고에도 방관하는 전북교육청, 교사 보호 의지는 있는가’를 주제로 “악의적인 무고에도 불가하고,  전북교육청은 끝내 해당 학부모에 대해 고발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반복적으로 교육청에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며 사실상 사건을 외면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어 “사건은 종결됐지만, 고소 당시의 모욕감과 장기 수사에 따른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에 전교조는 조합원의 법적 권리 보호와 심리적 방어를 위해 형사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16일에는 신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한 교사와 함께 동행해 조합원에 대한 책임있는 보호와 지지의 뜻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전교조의 이같은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대상 교원이 대상 아동들에 대해 정서적 학대, 방임 학대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통상적이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교육감 의견서 제출했다”며 “또한 대상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판단 하에 경찰서에 동행해 무죄 취지로 변론을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 대상교원은 사선변호사를 선임해 교육청에 변호사 비용을 요청했고, 이에 전북교육청은 33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 완료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면서 “이후 대상교원은 경찰서에서 무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 받았고, 이에 대해 학부모가 검찰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됐다”고 설명햇다.

한편 교사 A씨는 지난 2024년 3월 수학 문제를 칠판에 나와 풀어보라 한 것 등과 관련 학부모로부터 언어폭력, 정서적 아동학대, 방임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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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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