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등과 뜻을 같이하는 교원·사회단체들이 연일 전북 교육 정책 비판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일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체감온도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교조는 15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다음 소희(2017년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죽음을 소재로 한 영화)’는 없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침 개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교조를 포함한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전주참교육학부모회가 참여했다.
김승환 전 교육감 재임 시절인 2019년 전교조는 도교육청과 합의해 ‘실습기간은 최대 4주, 실습시기는 3학년 11월 이후’로 한정하는 조항을 넣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실습 기간을 늘려달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서거석 전 교육감 재임 시절인 2024년 12월 현장실습 운영지침 개정 절차를 시작했다. 현장실습 운영 개선 제안 설명회와 현장실습 운영 개선 공청회, 추진경과 보고, 설문조사, 현장실습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난 9일 최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지침 개정 보고회를 가졌다. 개정안은 도내 지역 기업체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주일 이내로 했고, 도외 지역만 기존 4주 이내에서 12주일 이내로 변경하고 시기는 연중 시행으로 바꿨다.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현행 유지(4주 이내)가 44%를 차지했고, 확대(12주 이내)는 55%, 기타 의견은 1%로 조사됐다. 전북교육청은 기업체에서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위주로 뽑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기업 모두가 원하는 현장실습 확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상대적으로 현장실습을 더 많이 받는 타 시도 학생들이 기업체로 취직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시도별 현장실습 운영 기간을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제주도(현장실습 미실시)를 제외한 나머지 16곳 교육청이 현장실습 기간을 12주 이내로 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실습생은 노동자로서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학생으로서 안전도 확보되지 않는 이중의 사각지대 속에서, 제도적 보호 없이 가장 열악한 일터에 내몰리고 있다”며 “그렇다고 현장실습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2024년 직업계고 졸업생 중 졸업 후 취업한 비율은 26.3%에 불과하고, 대학진학률은 48.0%로 취업률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실습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산업현장에서 적용하고, 실무능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특히 학교에서 산업현장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직업계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부 및 타 시도 교육청의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우리지역과 타 지역 학생들이 동일한 기준에서 희망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등은 지난 14일 전북교육청에서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의 예산전용에 대한 감사 및 징계가 부당한 표적감사라고 감사결과 철회를 요구하는 회견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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