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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음란 사진 보낸 행위 ‘교권침해’ 결정

행정심판위, 18일 교권침해로 심의 결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발생한 도내 A고교 여교사 성희롱 사안을 ‘교권침해’ 사안으로 규정했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18일 A고교 여교사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 “당시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중 벌어진 사안이 아니어서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해당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함이 상당함으로 이에 따라 교권침해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

앞서 지역 내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해당 사안에 대해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고,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 판단의 적정성을 다투기 위해 7월 3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피해 교사 A씨는 수업 운영과 학생 상담을 위한 교육적 목적의 SNS 계정을 운용해 왔다. 고3인 B학생은 지난 6월15~16일까지 다른 학생을 사칭해 교사에게 안부인사를 건넸다. 18일에는 교사에게 “좋아해도 되냐”는 메시지를 발송했고, 이에 A씨는 거절 및 차단 의사를 밝혔다. B학생은 같은 날 밤 8시경 교사에게 “수업하지 말고 00나 빨아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은밀한 부위 사진을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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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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