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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교육청, 소년 재판 이해 및 학교폭력 법적 분쟁 연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분쟁 연수가 이뤄진다.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31일 전주대학교 예술관(JJ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소년재판(위기청소년) 이해 및 학교폭력 법적 분쟁 연수를 개최한다.

전주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의 교장·교감 300여 명이 참석하는 이 연수는  학교폭력 예방과 위기청소년 대응 역량 강화 및 법적 분쟁 상황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학교장 통고제와 소년 재판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위기청소년 예방 및 개입 전략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의 심리적 지원과 자살 예방 초기 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류기인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년부)와 임이랑 변호사(법률사무소 률, 前 초등교사)가 맡는다. 

류기인 부장판사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법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학교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관점에서의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채선영 교육장은 “이번 연수는 학교 관리자가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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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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