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시행 이래 가입자 2,160만 명, 수급자 769만 명으로 성장했으며 기금규모는 작년 10월 기준 1,427조 원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2025년에는 거대규모로 성장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이뤘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연금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입자들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율이 조정된다.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9%인 보험료를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둘째, 은퇴 전 월평균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일시에 1.5%를 인상하고, 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하여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둘째 아이부터 적용하여 최장 50개월까지 인정하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가입기간 12개월을 추가하고 상한 규정을 폐지하게 된다. 군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게 된다.
셋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납부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는 지원대상이 된다. 종전 “납부재개”라는 상황에 놓인 사람만을 선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이 낮은 가입자라면 누구나 지원하는 “소득기준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가 취득·납부재개 신고 시 지원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준다.
넷째,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도록 국민연금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연금수령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였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는 돈도 많아지지만, 소득대체율도 인상되어 노후에 받는 돈도 많아져 노후소득이 더욱 보장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크레딧, 보험료지원 혜택까지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액은 더 증가할 수 있게 된다.
OECD 국가의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42.3%이고, 평균 보험료는 18.2% 수준이다.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43%)은 약간 높아졌으며 보험료율(13%)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감액되는 소득기준을 상향하여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319만 원을 초과하면 5~25%가 감액된다. 그러나 6월부터는 월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2025년도 소득부터 적용하며, 이미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청 과세자료 입수 후 사후 정산이 가능하다.
또한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모든 수급자의 연금액을 2.1% 인상하여 지급한다. 가령 월 100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다면 올 1월부터는 1,021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를 비롯한 일선 현장에서는 정부와 전문가, 시민대표단의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민에게 잘 전달되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7년이면 국민연금도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다. 국민연금이 든든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모두가 누리는 연금이 될 수 있도록 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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