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 3월 1일 시행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휴대폰 수거 방식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통상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는 도덕적 측면에서 자연스런 법규로 인식됐지만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일부 학생들이 상시적으로 수업 중 카톡이나 인터넷 사용을 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이를 법으로 규제하게 된 것이다.
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은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학교의 장은 휴대폰 사용ㆍ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ㆍ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의 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있다.
이와 관련 학생들은 휴대폰 사용 금지에 불만이 높다. 그러나 그간 학생들의 몰폰 사용이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교실 분위기를 망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수업에 집중하는 다른 학생들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령 시행에 따라 3월부터 학교 내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지만 학생들의 휴대폰 수거나 돌려주는 방법, 돌려주는 시간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핸드폰 수거, 보관 등에 대한 4개 예시안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안내 지침을 내렸다. 학교는 예시안을 놓고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교에 맞는 수거, 보관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4개 예시안은 △학생이 등교시 자율적으로 가방이나 사물함에 휴대폰을 보관하는 방식 △각 학급에 잠금장치를 설정한 지정보관소에 넣어 놓는 학급 보관함 방식 △교사가 휴대폰을 걷어 교무실 중앙 보관함에 보관하는 교무실 중앙 보관 방식 △학교가 제공한 파우치에 휴대폰을 지정, 보관하는 방식 등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 정책이 이른 시일 내에 교육현장에 알맞게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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