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09 10:27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일반기사

정부, 익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신속 조치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최근 1급 발암물질인 비소 기준치를 최대 682배나 초과한 ‘광재’ 17만1,344톤을 최근 5년간 익산시 낭산 소재 폐석산 등 전국 11곳에 불법 처리한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히면서 익산 지역사회가 어수선하다. 익산시 낭산면의 한 폐석산에 버려진 폐배터리(납축전지)가 무려 3만5,250톤에 달하고, 폐석산 주변 공공수역에 비소와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흘러들어간 것이다.

 

그동안 밝혀진 사건의 전모를 살펴보면 기가막힐 노릇이다. 경기도 안산 일대의 배출·처리업체 등은 비소 성분이 많은 폐배터리를 값싸게 처리하기 위해 법정 기준치(1.5㎎/ℓ)를 넘는 진짜 시료 대신 가짜 시료를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켰다. 이들은 사후 성분검사가 없는 점도 노렸다. 불법은 2011년부터 전국 11곳에서 광범위하게 계속됐지만 적발되지 않았다.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전모를 밝혀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정폐기물 관리감독상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대표적 사례가 됐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배출-운송-최종 처리’ 전 과정을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을 맹신한 채 중간점검을 하지 않았다. 익산시와 전북도, 새만금환경관리청 등 지역사회 감시망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그 사이 범죄자들은 수십억 원의 이익을 나눠챙겼고, 발암물질이 대거 묻힌 사실을 확인한 폐기물처리장 주변 주민들은 불안에 빠졌다.

 

익산시는 우선 침출수와 하천수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발생 침출수의 위탁처리, 사업장 우수차단을 위한 덮개 설치 등 초기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담당공무원 징계는 물론 폐석산에 묻힌 불법 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관협의체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터졌으니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익산시는 그동안 폐석산 주변 낭산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 모르쇠였으니 최근 익산시 행태는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다. 게다가 2014년 이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해 전북도와 익산시 합동으로 실시한 침출수 성분검사에서 비소가 검출됐음에도 응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공무원과 업체간 짬짜미 의혹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의 1차적 책임은 분명 환경부에 있다. 법을 허술하게 만들었고, 관리감독도 태만히 해 스스로 범죄의 표적이 됐다. 정부는 폐석산 불법 폐기물을 신속히 합법 처리, 주민 불안을 해소하라. 지정폐기물 관리법 보강은 물론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