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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정책연,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발표

학생 자치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학생회·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학생회 운영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4일 공개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자치활동은 ‘민주시민활동 그 자체’로서,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다. 보고서는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동법 시행령 및 전북학생인권조례 등에 명시돼 있는데도 비민주적·권위주의적 문화 및 낮은 인권의식 등의 문제로 인해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및 교원 대상 연수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학생회 활동 시간(초·중학교 연간 10시간, 고교 연간 17시간)을 교육과정으로 보장하고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육과정 편성에 학생을 참여하게 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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