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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올바른 교육개혁 위한 교직발전방안

요즘 교육현장에서는 교육부의 “교직발전 종합방안”(이하 교종안) 시안을 두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교종안 시안을 내놓고 이를 바탕으로 “교직발전종합방안추진협의회”를 구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후 금년 9월중 최종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종안은 교직사회 지각변동을 가져오게 될 교원정책 전반에 걸친 재구조화에 역점을 두고 있어 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분석, 검토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자칫 교육개혁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교육부는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단체교섭 없이 이를 추진하고 있어 그 부작용이 벌써부터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올바른 교직발전 방안”을 제시해보고 교종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능력있고 민주적인 학교장이 필요하며 이의 대안으로 “교장선출보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교장선출보직제”는 20년 이상의 1급 정교사중 “교육행정전문연수”를 필한 자에서, 단위학교 교직원들이 2인의 복수 후보를 선출하면 학교운영위의 승인을 거쳐 교육청이 한 명을 임명하자는 것이다.

 

지금의 교직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폐단과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승진구조체계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교종안에서 제시하는 교육청 평가에 의한 교장 연임제는 이러한 승진구조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켜 오히려 전근대적인 행정으로 후퇴할 것이며 학교자치라는 시대적인 추세에도 맞이 않는 제도이다.

 

둘째, 바람직한 교사 평가를 위한 교원인사위원회가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인사자문위원회는 교장의 자문기구로 교원인사의 핵심사항인 근무평점은 제외되어 있어 그 역할이 축소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장과 교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근무성적 평점제도는 심의, 의결기구인 인사위원회를 설치,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종안에서 제시하는 “교원평가위원회”는 자칫 교사를 통제하는 현재의 근평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관료 기구화 할 우려가 있다.

 

셋째, 21세기 국가 경쟁력 시대에 합당한 교원의 전문적성을 살리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전문교사 자격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치활동 전문자격, 독서지도 전문자격, 심리치료 전문자격, 체험학습 전문자격 등 교수학습, 학생생활과 밀접한 전문자격증 제도를 확대하여 일정한 수당과 수업시수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전국 교사중 10%만을 수석교사로 임명하겠다는 교종안의 “수석교사제”는 교직사회를 더욱 승진 경쟁으로 몰아가 승진 경쟁에서 탈락한 대다수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다.

 

넷째, 교대와 사범대 양성 과정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교원 정책은 일시적 필요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근본 이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초·중등 급별에 따른 체계적인 교사양성제도와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발령을 보장해주어야 질높은 교사가 양성될 것이다.

 

교원수급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취지의 교종안의 초·중등 연계자격증제도, 복수자격증 제도 남발은 자칫 교사 양성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교육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다.

 

다섯째, 교사의 전문성 증진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원연수제도와 연수비는 전액 지원되어야 한다.

 

생활지도와 담임행정, 교과지도 등 현직교사가 반드시 교육을 받아 교사의 자기 연마와 교육적 활용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필수 요건으로 의무연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연수비는 물론 전액지원 되어야 한다. 교종안의 “연수, 연구실적 학점제도”는 연수가 자기 계발보다는 승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거나 교사의 경제적 부담증대, 교직사회의 점수따기 경쟁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교종안은 교직사회의 공동체성 회복과 교사를 개혁의 주체로 세우기보다는 철저한 경쟁 논리와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가 작년의 교육 실책을 되풀이할 소지를 안고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난해 교사의 정년 단축시 교원수를 연차적으로 늘려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올해 전북도내의 중등교원수는 오히려 1백88명이 줄어 법정교원수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도시학교 교사의 수업 시수 증가, 농촌학교 교사의 상치과목, 업무과다, 초등학교 교사의 살인적 수업 시수 부담부터 해결하는 것이 교직발전방안의 전제 조건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미영(순창동계고 교사, 전교조전북지부 지도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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