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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기술혁신 통해 건설생산체계 개편을 - 소재철

소재철(<유>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

건설산업은 여타 산업의 생산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인 산업이며,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창출 측면에서 높은 유발효과가 있는 까닭에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운영 측면에서 경기를 조절하고 선도할수 있는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의(GDP)의 17%를 유지하면서 산업활동 인구는 7~8%를 차지한다는 지표상의 성과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면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 건설경기가 곧 시장경제의 선행지표로서 시장전체의 경기를 견인차 역활을 한다는 점과 국가의 전략산업, 성장산업으로서 육성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건설산업에 대한 나쁜 이미지는 건설산업에 대한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으며, 국가의 중추산업으로서의 재도약을 꽤하는데 있어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의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건설상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또한 지속적인 성장 동력으로서의 우수 인력확보에도 어려움을 격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건설산업을 구성하는 주체간의 합리적인 의사 결집과정을 통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부분에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건설산업이 가지는 특성상 향후 발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건설산업의 육성에 대한 범 국가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한국동란 이후 전후 복구사업과 군납공사에 대한 건설수요가 증가하면서 건설업체의 난립 및 도급질서 문란이 극심했던 때인 1958년 국내 건설산업의 체제정비를 위해 건설업법을 제정한 이래 15번의 개정을 하였다. 1996년에는 법의 제명을 건설업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여 전년도까지 9차례의 개정을 하였고 최근에는 건실한 건설시장의 투명화와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산업생산기반을 선진화하기 위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업역 구조의 합리적 방안인 겸업제한의 철폐와 하도급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먼저 정부에서는 제도, 정책을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수립과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일관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산업차원의 합리적인 구조조정 및 미래방향 제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부의 건설정책 및 제도는 건설산업의 경쟁구조 측면에서 대중소업체간 수주영역의 변화와 양극화 심화에 따른 대책과, 최저가 낙찰제 등 입·낙찰제도의 보완, 배타적인 업역 구조의 타파를 포함한 새로운 생산체계개편으로 건설산업 참여 주체간의 상생과 기술혁신을 통하여 저비용 생산구조의 선도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소재철 대표는 원광대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포럼 위원, 사)환경기술공학회 부회장, 전북애향운동본부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소재철( <유> 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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