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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자본의 새로운 통로

 

전정환 크립톤 부대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4년 차를 맞았다. 2023년 651억 원이던 모금액은 2025년 1,515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전체 기부금의 92%가 비수도권으로 흘러 들어갔다. 수도권 자본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 제도의 원형은 일본의 고향납세다. 2008년 ‘나를 키워준 고향에 세금을 낼 수 없을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해 2015년 세액공제 확대, 절차 간소화, 민간 플랫폼 개방을 거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023년 기부 총액은 한화 약 10조 원을 넘어섰고, 납세자 6명 중 1명이 참여하는 국민적 제도가 되었다.

일본 고향납세는 지방세의 사실상 이전 효과를 만들어내었다. 도쿄에 사는 직장인이 지방에 납세하면 도쿄에 낼 주민세가 그만큼 줄어든다. 요코하마시에서만 2022년에 한화 약 2,000억 원의 세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었다. 이 같은 효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답례품이 만들어낸 기업 생태계다. 인구 16만 명의 미야코노조시는 화우와 소주에 답례품을 집중해 2022년에 약 196억 엔을 유치했고, 인구 2만 명의 몬베쓰시는 가리비와 유빙 투어로 같은 해 약 194억 엔을 모아 당시 재정 규모에 맞먹는 기부금을 끌어냈다. 답례품의 범위도 넓다. 교토시는 장인이 세공한 전통 수공예품과 리조트 숙박권을, 네무로시는 도쿄 왕복 항공권을 제공해 기부자의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 답례품 수요 덕분에 지역 농가와 가공업체가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지역 브랜드가 전국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을 벤치마킹했지만 구조적 차이가 적지 않다. 첫째, 일본 고향납세는 지방세 이전의 성격이지만, 한국은 국세에서 세액공제되는 별도의 기부금 제도로 지자체간 세수 이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일본은 소득에 비례해 공제 한도가 커지지만 한국은 10만 원까지만 전액 세액공제되어 기부금의 98%가 10만 원 이하에 집중된다. 답례품 시장도 3만 원 안팎의 소액 상품 중심으로 형성되기 쉽다. 셋째, 법인 기부가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은 2016년 ‘기업판 고향납세’를 도입했지만, 한국은 법인과 지자체 간 이해관계 우려로 개인만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답례품을 통한 기업 생태계 활성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고향사랑기부제는 관계인구, 활력인구를 만들어내는 경로가 될 수 있다. 한 번 기부한 사람은 그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고, 답례품을 통해 특산물과 문화를 경험하며, 나아가 방문과 체류로 이어질 수 있다. 전북에서도 긍정적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무주군은 지역아동센터 통학 차량 지원 같은 생활 밀착형 지정기부 사업으로 1인당 모금액 전국 4위를 기록했다. 흩어진 사람들과 지역을 다시 연결하는 관계의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역 소멸의 위기가 깊어질수록 고향사랑기부제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세액공제 구간 확대, 기부 한도 상향, 법인 기부 허용 논의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기부액은 꾸준히 커져갈 가능성이 높고, 답례품이 지역 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커져갈 것이다.

전북에는 농식품, 전통문화, 로컬 브랜드 등 답례품으로 전환할 매력적인 자원이 넘친다. 전국에 흩어진 전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자본을 지역으로 끌어올 수 있다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전북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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