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새벽메아리] 낯 부끄러운 의무교육 현주소 - 이경한

이경한(전주교대 교수)

신학기 초에 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들이 교육지원비를 내라는 고지서를 내민 적이 있다. 갑자기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정도가 궁금해졌다. 사실 우리의 의무교육 정도는 OECD 가입국가라는 말이 무색정도로 형편없다. 우리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이다. 유치원도 아니고,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아니다. 대학교는 더 더욱 아니다. 우리의 의무교육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걸음마 수준이다. 의무교육이라 함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이다. 즉, 의무교육은 국가가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제도로서 각종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교육제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자녀를 중학교까지 의무적으로 취학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는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다. 선진국일수록 의무교육 기간이 길다. 서구의 주요 선진국들은 유치원에서 심지어 대학까지 의무교육이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개인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그 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 의무를 겨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만 지고 있다. 그 의무를 다하는 기간이 그리 길지 못하다는 말이다. 세계 10대 경제국가,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국가로서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 말은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기당하고, 스스로 그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기간이 길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그 국민을 교육시킬 책임을 방기하는 기간이 길다. 그러나 우리의 의무교육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학교조차도 제대로 된 의무교육이 아니다. 교육운영지원비가 문제다. 중학교의 교육이 의무교육이라면, 학부모가 아니라 국가가 이 교육운영지원비를 감당해야 한다. 과거 육성회비라는 이름으로 부가하던 비용이 오늘날 학교교육지원비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여전히 징수되고 있다. 특별히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운영지원비가 관행처럼 학부모에게 징수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많게는 단위 학교 교육예산의 18% 정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물론 교육운영지원비는 강제성을 가지지 않은 비용이다. 학부모들은 준조세마냥 걷어 들이는 이 비용 부담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을 볼모로 잡힌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기란 만만치 않다. 이의 해결방안은 간단하다.

 

국가가 교육 예산을 확충하여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책임지면 된다. 현행 중학교 교육의 일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이럴 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이 완성될 수 있다. 국가 스스로가 위헌적 요소를 지닌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를 철회하고, 교육예산 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가라는 위상에 걸맞는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는 의무교육을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으로까지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 그 이유는 국가 스스로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를 국민공통기본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공통기본과정의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경한(전주교대 교수)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