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찬(전주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
정부의 최근 발표된 "보금자리 주택"의 정책목표는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 건설이다. 현 정부답게 주택정책 또한 4대강 정비사업 처럼 모든 것이 건설위주의 정책으로 그린밸트 해제를 하면서까지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은 2018년까지 총150만호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수도권에 100만호, 지방에 50만호, 유형별로는 분양주택70만호, 임대주택 80만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려되는 것은 임대주택이 80만호라고 하지만, 실제 들어다 보면, 임대주택 중 10년간 임대후 분양전환 20만호, 장기전세(10년-20년) 10만호를 제외하면, 장기임대(국민임대 40만호, 영구임대10만호) 50만호가 전부인 것이다.
그간의 정부들의 정책을 보면 목표량을 제대로 달성한 것이 없고, 또한 현재의 목표량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50만호 인데, 지금 주거취약계층 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영구임대 주택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10만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2018년까지 과연 얼마나 전북지역에 공급이 될지 의문이다. 주택공급률은 100%가 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 및 주거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주택공급으로만으로 풀 수 없기 때문이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권 확보, 현행 주택관련 각종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며, 주거권이 명시된 주거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은 여전히 최소한의 주택공급 위주의 주거복지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일단 입고, 먹고, 잘 곳이 있어야 산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주거권이라는 것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매우 낯선 말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주택은 단순한 공간으로서 인식을 하며, 투기대상, 재산목록 1호로써 철저한 사유재산 목록으로만 인식되어져서 주거가 권리로써 이야기 되어지는 공적영역의 주거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주거권(주거복지)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장애인 및 노인 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장애인주거지원법 및 고령자주거안정법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에 입법 발의를 신청하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주거복지 및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이 미약하다 보니 이제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는 경우이다. 전주에서도 10월9일에 장애인단체들이 모여서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다.
한국사회 주거취약계층과 서민들 나아가서는 전체 국민의 주거권 즉 권리로서의 "기본적인 주거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 노인의 주거권만 보장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주거권 확보를 위한 민간단체 및 당사자 간 연대와 논의가 더욱더 긴밀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주거 및 주택이라는 것이 국민의 주거권으로 인식되어지도록 정부에게 요구하고, 또 요구하여 현재의 한국사회 주거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김영찬(전주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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