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원(사회적기업 전문가)
최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비영리민간단체는 물론 영리기업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현정부 들어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각종 지원정책(인건비 지원, 시설비 융자,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양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와, 사회적기업을 통해 단체나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민간영역의 필요가 조응한 결과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은 사업주체에게 사회적기업의 재정자립을 통한 안정적 고용 유지,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 처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환원 등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수익창출과 재정자립의 문제는 사회적기업의 모태인 사회적일자리사업이 사회적 가치와 목적 보다는 사업연차에 따른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창출을 요구하고 있고 수익기준에 미달될 경우 사업이 중단되는 현실이기에 더욱 중요하다.
금년부터는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외에도 중앙부처마다 부처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전라북도도 하반기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일자리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민간영역에서 사회적일자리사업에 대한 접근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일자리사업을 통해 견실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원칙이 확인되어야 한다. 첫째. 지역주민의 수요와 욕구에 기초해야 한다.
기업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상품의 구매자는 사회적기업이 존재하는 지역의 주민이기에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야만 지역주민의 구매력이 생기고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연대와 호혜의 가치에 근거해야 한다.
자활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등 사회적일자리사업과 유사한 일자리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역을 독점하고 경쟁하고자 하면 필연적으로 공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의 다양한 활동주체들과 공존하고 연대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대안적 발전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로부터 지지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운영의 민주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통해 일반기업과의 차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넷째. 잠재적 수익창출 가능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사업을 한다는 것이 수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고 사회적기업 또한 기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이 필요한 바 사업계획 수립 시 수익창출의 가능성과 지속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적기업 운영을 위한 주체역량이 준비되어야 한다. 기업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역량을 확보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진취적 의지를 가진 활동주체의 존재 유무가 사회적기업을 성장시키는데 있어 우선 조건이다.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역주민을 고용해서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 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대안적 활동이다.
아무쪼록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열려진 공간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 참여하여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 양산이 아닌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배제 완화,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서성원(사회적기업 전문가)
▲서성원씨는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실업, 자활, 사회적기업 관련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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