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원(사회적기업 전문가)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3년을 경과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자리 지원사업 중단 이후 사업참여자들의 고용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다.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하는 상품의 안정적인 시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각 사회적기업이 처한 시장의 현실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사회서비스 업종은 바우쳐제도에 의해 비영리공급기관 및 영리업체에게도 시장이 개방되어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 있고, 재활용·청소업종은 지자체 환경·청소사업의 민간위탁을 위해 일반업자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여타 사회적기업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우선구매·위탁)는 일반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인증이 시장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수요에 조응하고 사회적기업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할 시장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서비스 공급기관간의 연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가사·간병·보육·주거·청소 등 서비스 공급기관들의 역할분담을 통한 서비스를 전문화하고 통합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영리 공급기관간의 블록을 구축하여 사업참여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서비스 공급시장의 경쟁을 최소화하며 서비스 대상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 현안문제 해결의 대안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보호된 시장의 정당성을 획득해야 한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일반 업체와의 차별성이 모호해 진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위탁이 지역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드러내고 문제해결의 대안적 방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기업간 내부거래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관련 분야의 기관 및 사업단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시장창출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각 사업들의 수요 및 공급자원을 파악하고 영리가 아닌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내부 거래가 활성화 된다면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확보뿐만 아니라 대안적 경제활동의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넷째. 전략사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하다. 21세기 지구는 환경·에너지·식량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시장을 개척한다면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사업분야로 개발될 수 있다.
/ 서성원(사회적기업 전문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