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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이보다 좋을 순 없다

▲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람들은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높은 벌금형을 받은 것과 이로 인한 향후 교육감 재선거의 실시 여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반면 일부 보수단체와 언론은 엉뚱하게도 이 선고 결과를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로 이어가려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를 보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흔들려는 시도들이 갖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싶다.

 

국민 합의로 탄생한 제도 흔들면 안돼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부터 시행되어 온 선거제도로서 우리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 등과 같은 선거법 위반사항이 발생했다고 해서 교육감 선거제도 자체를 폐지 운운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꼼수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선거법의 위반이 발생했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선거제도 자체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심하게 말하면, 대선과정에서 불법선거자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의 직선제 자체를 폐지해야한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교육감 선거제도의 불편한 심기가 다른 데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일부 교육단체는 교육감의 직선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 교육감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보수언론도 이에 가세하여 교육감 직선제 때리기에 가담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 관련 문제는 교육감 선거제도의 운용 과정 문제이지 교육감 선거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교육감 제도의 운용 문제를 제도 자체의 문제로 비약시키려는 시도들은 교육을, 특히 진보교육을 정쟁의 대상으로 활용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합의로 탄생한 교육감 직선제를 흔들어서는 안된다.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교육감을 임명제로 회귀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과의 런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직선제보다 좋은 방안으로 볼 수는 없다.

 

교육자치는 곧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제도이기에, 주민들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안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제도들은 교육감을 정당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 이 제도들은 정치인들이 교육감 선거를 더욱 더 정략적으로 이용하도록 해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향하는 교육을 정당 선거의 당리당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교육은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까워야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을 중앙교육에 예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여전히 교육 사무를 지방교육자치단체로 이관하는데 게을리 하고 있다. 오히려 보수정권이 집권하면서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방교육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려고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은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을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함께 호흡하도록 하는 선거 장치가 교육감 직선제이다. 이보다 좋을 수 있는 제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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