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광복 70주년 행사를 지켜보며 ‘우리에게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 새삼 생각해볼 기회가 있었다. 근현대사나 국제정치 측면 외에도 일본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주시할 만한 여러 면모들을 갖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일본의 인구고령화 현상과 이에 대한 대응이다.
일본 노인요양 기관·시설 둘러보니
잘 알려진 것처럼 일본은 장수사회이자 초고령사회이다. 일본 후생성이 금년 7월 31일 발표한 ‘간이생명표’에 따르면, 2014년 일본인 평균수명은 여성 86.83세, 남성 80.50세로, 여성은 세계 1위, 남성은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평균수명과는 별도로, 건강상의 문제로 일상생활이 지장을 받지 않는 기간을 표시하는 ‘건강수명’도 산출했는데, 2013년 건강수명은 남성이 71.19세, 여성이 74.21세였다. 건강수명 이후 생존기간을 추산해보면, 일본 남성은 약 9년, 일본여성은 약 12년 이상 건강하지 않은 후노년기를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요양보호 문제가 생겨난다.
한편 금년 6월 12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2015년 고령화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26%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베이비붐 세대(1947~49년생)가 모두 65세 이상이 되는 올해는 노인 인구가 3395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독거노인의 비중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0년 조사에서는 남성이 11.1%, 여성은 20.3%였다.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시점을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일본은 지난 2006년에 이미 여기에 진입했다. 한국은 2026년에 여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한일 양국에 초고령사회가 도래하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주시하면서 정책대안들을 슬기롭게 취사선택할 수 있다.
지면 관계상 일본 사례가 주는 고령화 관련 쟁점을 모두 서술할 수는 없고, 최근 일본방문에서 느낀 소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전북사회복지협의회 방문단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가고시마현 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주로 노인요양과 관련된 기관과 시설들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개호실습 및 보장구보급센터에서는 노인요양보호를 위한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보장구를 전시해 직접 시험해 본 후, 즉석에서 주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요양보호사들이 힘들이지 않고 대상자를 옮기는 등 수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동화 장치가 많이 개발되어 있었다.
한편 노인요양시설에는 노인의 상태에 따라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살핌을 제공하는 그룹홈이 있는가 하면, 중증의 말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케어를 제공하는 시설이 있는 등 다양한 유형의 시설들이 있는 점이 특징이었다. 우리가 방문한 한 소규모 특별양호노인홈은 노인 55명 정원에 직원 161명으로 대략 1:3의 인원비율을 갖고 있었다. 이곳에는 직원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도 있는데, 손자녀를 맡기는 요양보호사도 있었다. 요양보호에서 소위 노-노(老-老)케어라는 형태로 노인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어린 중고생들이 실습에 참여하고 있었던 점도 특히 기억에 남았다.
컨트롤타워 기능 보완 등 교훈 많아
우리사회가 20년 정도 고령화가 앞선 일본을 무조건 뒤따라갈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일본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욱 발전된 노인복지제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인요양보호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고령화사회에 대처하는 국가나 지자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보완하는 일, 둘째, 노인요양보호에서의 비용상승과 자부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대책 및 노후소득보장정책, 셋째, 장기적으로 요양보호사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자동화 기기 개발과 보급, 8시간 근무 등 업무환경 개선, 노-노케어 제도화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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