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땐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가능
이런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삼삼오오 모여 여행을 계획해 보기도 한다. 그런데 모임, 가족 여행, 친구와의 여행, 신혼 여행 등 기분 좋은 여행을 계획했으나 소비자가 사정이 생겨 못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여행 계약 과정, 여행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여행 상담건 중 가장 많이 문의하는 상담 건은 여행 개시 전 소비자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약금은 환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내용이다.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친구들과 함께 국외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멋진 여행을 꿈꾸며 날짜만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친구 중 한 명이 질병으로 입원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여행 12일전 취소를 요구했다. 여행사에서는 총 여행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다가 다시 50%를 청구했다.
이밖에도 여행 과정에서 현지 가이드의 일방적 일정 변경으로 인한 피해, 여행 계획을 한 후 소비자 사정으로 인해 취소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이러한 여행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 중재나 상담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여행표준 약관, 관광진흥법 등을 근거로 처리한다.
앞서 소개한 사례의 경우에는 다음처럼 해결이 가능하다. 질병 등으로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에 참가가 불가능하거나 3일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가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다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여행사측에 제시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여행업자가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여행자 또는 단체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이 포함돼야 한다. 현지 가이드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경우에는 여행사에 취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취소 수수료 기준은 소비자가 언제 취소했는지, 국내여행인지, 국외여행인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된다.국외여행의 경우 여행 개시 30일전까지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며, 기간에 따라 10~50%의 취소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특히 출발 당일 통보시에는 50%의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뒤 환급이 가능하므로, 소비자들은 여행을 가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
가이드 일방적 일정 변경도 보상
지난 1989년 국외여행 자유화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외 대중 여행의 시대가 된지 오래다. 대중여행의 시대인 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국외여행을 즐겨하고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여행을 계획한 후 미리 주의해야할 것 등을 알아 둔다면, 즐거운 여행이 될 것이다. 이 아름다운 계절! 우리 지역의 관광순환버스를 이용해 여행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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