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악성 민원, 엄정한 잣대로 다스려 사회 인식 변화 시켜야
최근 신안군 섬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들에 의한 집단적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충격 자체이다. 사건 발생 후 수일이 지났지만 나오는 대책이라고는 CCTV 설치와 실태 파악 외에는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는 것 같다. 산간 오지나 벽지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안전 예방 대책과 긴급 구조 매뉴얼은 즉시 마련되어 실천되어야 한다.
또한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하여 차별 금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몇 년 전 전북 순창지역 학교의 관사에서 가스중독으로 거주하는 여교사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몰려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은 일이 있었다. 과거형인 가스 중독이 2000년대에도 발생할 정도로 농어촌이나 벽지의 학교관사들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관사를 방치하다가 발생한 일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부랴부랴 관사의 리모델링을 지시하며 요란을 떨었다.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 문제이다. 성폭행 사건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최근 전북지역에서도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에 의해 교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차마 교사로서 학생의 부모를 고발할 수 없어 사건화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이다. 학생 인권 못지않게 교사의 최소한의 권리 또한 보장 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왕따’나 지속적인 폭행, 학생 간의 폭력이 발생 했을 때 일부 학부모들은 가해 부모나 피해 부모 가릴 것 없이 폭력 사태의 책임을 무조건 학교에 떠넘기거나 폭력 사태의 분풀이를 학교당국이나 교사에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주 시내 모 초등학교 교사는 이러한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시달리다가 천직으로 여기며 평생을 바쳐온 학교를 스스로 떠나기도 했다.
학교와 교사가 과거와 같은 특수한 대접(?)을 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가르치는 공간인 학교와 교사에 대한 폭력 행위는 좀 더 엄격한 잣대를 가져서 한다. 거의 망종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학부모들의 폭언과 폭행, 인격적 모독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학교 안에서 쉬쉬 할 것이 아니라 매뉴얼에 입각하여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학생 인권에 대한 매뉴얼뿐만 아니라 교사들과 학교에 대해 행해지는 폭언과 폭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진취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비단 학교뿐만이 아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민원 담당자들이 일부 몰지각한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데 이러한 악성 민원인들은 대체로 법적으로 이미 해결되었거나 아니면 법의 테두리에서 불가능한 요구를 담은 민원을 수 년 째 부서를 옮겨 다니며 물고 늘어지기도 하고 거의 출근 하다시피 시도 때도 없이 방문하여 업무를 마비시키기도 한다.
물론 해결 가능한 민원이면 공무원이나 민원 담당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민원을 위한 민원’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시끄럽게 하면 옳고 그르고를 떠나 해결될 것이라는 허황된 사고나 집착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자신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업무담당자들을 각종 포털 사이트나 언론, 수사당국, 사법당국,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일방적 주장으로 매도하는 고발장이나 서류를 수시로 보내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를 노리며 지속적인 분풀이를 하기도 한다. 더 이상 대시민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갑질하는 악성 민원인과 공공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며 각종 폭언과 폭행, 인격적 모독, 우회적 협박 행위를 일삼는 자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가 직접적 폭력 행위보다도 더 심각한 범죄행위일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확대와 해결 방안 모색 및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한 사업과 더불어 엄정한 잣대를 통해 악성 민원인에 대한 격리 및 사회적 소통의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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