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 사회에서 제조업 사회를 거쳐 지식기반사회에 있는 우리나라 근대 역사 흐름속에서 수도권과 충남 영남 중심의 정치 경제 발달로 말미암아 우리 호남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아왔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호남 홀대론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 도민은 호남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느끼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나 여당의 정책이 존재하는지 조차 의문스러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는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라는 두 광역단체의 존재로 인하여 호남 내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북지역 법조인 사이에서는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기재되어 있는 전주지방법원의 순서가 전북 차별의 한 단면이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생겨나고 있다. 위 법령은 지방법원 시, 군법원의 순서를 기재함에 있어서 우리 전북 소재의 법원들을 가장 하위에 위치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전주에는 고등법원이 없고, 광주 고등법원 전주부만이 존재하기에 광주고등법원 산하 전주지방법원임을 전제로 법령상 위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우리 전북도민은 차별을 받고 있다.
먼저 단순히 순서가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이유로 부당한 것이냐는 의문을 표시할 수 있겠으나 모든 순서를 정할 때 중요한 직위 또는 단체가 상위에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전주지방법원과 전북 내 시군법원은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말석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전북도내 법원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법원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역할과 의견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마련한 기준, 정책 등이 변호사 집단 등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7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마련한 규칙인 지방변호사회설립과감독에관한규칙 상 지방변호사회 순서 상 말미에 위치하여 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최근에 발족된 다른 지방변호사회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어 그 역사와 명성에 금이 가있는 상태이다.
단순히 위와 같은 문제점 이외에도 위 법원의 순서에 따라 사법부와 관련기관들이 인사이동을 하게 되는데, 모든 법관은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말석에 위치한 전북 지역 법원에 전보된 법관은 그 자리를 한가로운 자리로 인식할 수 있고, 행여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도민들이 그러한 우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명료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 전라북도는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 검찰의 양심 화강 최대교 선생, 사도법관 바오로 김홍섭 선생을 통칭하는 법조 3성을 배출한 고장으로 법조계의 성지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현재는 도세가 기울어 인구 200만의 고장이지만 법조인들의 양심과 그 기개를 기리고자 전주지방법원을 특별 법원으로 지정하여 이를 최우선에 배치해도 모자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률은 우리 전라북도 법원을 ‘중요하지 않은’ 법원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입법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원 배치에 모호한 기준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위도, 인구비례, 연혁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법원 조직 기재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차별을 멈추는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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