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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농작물재해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그 어디서 얼마만큼 참았다가 이제야 저리 콸콸 오는가. 마른 목에 칠성사이다 붓듯 오는가. 저기 물 길 좀 봐라. 논으로 물이 들어가네, 물의 새끼, 물의 손자들을 올망졸망 거느리고 해방군 같이 거침없이 총칼도 깃발도 없이 저 논을 다 점령하네. 논은 엎드려 물을 받네. 안도현 시인의 ‘논물 드는 5월에’ 일부분이다. 지금 농촌은 모내기가 한창이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절로 마음이 바빠진다.

요즘 우리나라 기후 변화가 심상치 않다. 작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봄철에는 생각지도 못한 냉해가 농업인들의 가슴을 시리게 만들었다. 곧바로 이어진 여름에는 사상 유래 없는 폭염이 연일 농심을 새까맣게 태웠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다.

특히 전북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큰 편이다. 그만큼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농산물 수확량이 줄어들고 이는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것이 바로 농작물재해보험이 필요한 이유이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9년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자연재해(태풍·우박·동상해·호우 등)나 조수(새와 짐승)·화재·병해충으로 인한 벼 피해를 보장한다.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15%는 도에서, 15~30%는 각 시군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므로, 가입자는 지역에 따라 5~20%만 부담을 하면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농·축협이 보험료의 2.5%이상 지원 시 농협중앙회가 2.5% 추가로 지원하여 농업인 자부담이 더욱 줄었다. 가입자격은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수확일(수확 한도일은 11월 30일)까지다. 가입은 4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해당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달라진 점은 보장하는 병충해가 흰잎마름병·벼멸구·도열병·줄무늬잎마름병·깨씨무늬병·먹노린재 6종에서 세균성벼알마름병이 추가되어 7종으로 늘었다. 또 식용 벼뿐만 아니라 사료용 벼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자연재해가 빈발했던 지난해에 13만8000농가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이중 3만6000농가가 논 5만6000ha에 대해 1143억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전북은 15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한 농업인들이 시련을 극복하고 경영안정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북에서는 벼 농지 11만ha 중 가입률이 46%에 머물렀다. 때때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현지 방문을 할 때 보험 가입이 안 된 농가를 보면 매우 안타까웠다.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보험에 관심이 없다가 정작 아파서 보험이 필요할 때는 가입이 거절되기 때문에 건강할 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농작물에 대한 보험도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는 자연재해 안전지역이 아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중 ‘벼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소득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농업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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