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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팔아? 내년에 팔까?

노인환 한국·미국 세무사
노인환 한국·미국 세무사

보통의 경우 부동산을 판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올해 안에 아파트나 토지 등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할 계획이 있는데, 1년에 하나만 양도해야 절세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는 얘기이고 반은 틀리기도 합니다.

소득세법은 1년 이내에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합산과세 대상이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아지게 되는데, 자세히 설명하면 양도차익이 많아지고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그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진 양도소득세의 특성상 합산과세 하는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시기를 조절하여 1년에 한 건의 부동산만 양도한다면 1년에 250만 원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각각 적용받고 누진세율구조로 인한 높은 세율을 피할 수 있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산과세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 적용되는 1가구 1주택과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이내에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했는데 1건은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1건은 손해를 봤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1년에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합산한다고 했는데 각각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누진세율의 적용 등으로 불리하지만 1건은 차익이 발생하고 1건은 손해가 발생했다면 통산이라고 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에서 손해가 발생한 부동산의 손해액만큼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어 1년 이내에 2건을 모두 양도해야 유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그해에 발생한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며, 비과세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통산하지 않고 그 자체로 소멸하게 됩니다. /한국·미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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