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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 합니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신용도가 낮아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을 고려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부업체만 8,310개에 달하다 보니 인터넷, 휴대전화, 전단지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대부업체 이용자 수가 221만명에 이르며, 대출규모는 17.3조원이나 되는 이유이다. 대부업체는 일반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소액 자금을 제공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른 자금조달처가 없다는 대부업체 이용자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금리나 채권회수 등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먼저, 이용하려는 대부업체가 관계 기관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철저한 감시를 받기 어렵고, 대부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법 적용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대부업체 이용자가 원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거나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는 미등록 대부업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신고 건수는 2015년 1,22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두 배가 넘는 2,969건에 달했다. 대부업체 이용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이나 해당 시·도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등록 대부업체라 하더라도 대출조건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 2월부터 적용되는 대출금리 한도는 연 24%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 전에 받은 대출이라면 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금리 한도가 적용된다. 선이자를 내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대출원금으로 보며, 수수료, 공증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대부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이자로 간주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금리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상환하는 경우에 대부업체가 대출약정에도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당하게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법채권추심에 주의해야 한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여 채무의 상세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면 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연락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가족이나 회사동료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부모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이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부업체가 발송한 우편물,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녹취와 같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해당 대부업체에 부당함을 알리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린 사람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다”고 말했다. 돈을 빌린 기록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누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인지, 대출 조건은 어떠한지,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다급하게 돈을 빌리면 오랜 기간동안 물질적, 정신적 피해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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