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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알아보기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했을 때 사망과 동시에 신분적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사망 당시의 재산적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법률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속은 사망자에게 전속된 권리와 의무가 법률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사망 전에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도 필요 없고, 상속을 위해 부동산의 등기나 동산의 이전 같은 별도의 행위도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전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상속세는 얼마까지 안내요?-10억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재산 전체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상속인들의 생계유지는 물론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2억을 공제해 주는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5억,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5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만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7억,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재산보다 빛이 더 많은데요?-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은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인 부채까지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자식이 뼈 빠지게 일해서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제도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채까지 상속하는 한정승인제도가 있습니다.

3)생전에 미리 증여를 했는데요?-10년

상속세를 절감하려면 미리 10년을 주기로 증여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증여재산 공제혜택이 10년 단위로 성인은 5천만원, 배우자는 6억이므로 미리 미리 증여를 하는 경우 일시적인 상속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 공제혜택은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 명에게 증여하는 것 보다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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