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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법·공공의대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총력을

20대 국회가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마지막 회기가 될 2월 임시국회에서 탄소소재법과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법 등 전북 현안 법안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북의 3대 현안 입법 중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월 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나머지 탄소법과 공공의대법 통과에 전북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북발전에 필수적인 이들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물 건너 간다면 21대 총선에 나서려는 현역의원들은 아예 출마할 생각을 접어야 한다.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법안 하나 만들지 못하고서 어떻게 도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법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민주당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탄소법 입법을 반대해서 보류되었던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해 12월 탄소법이 보류됐을 당시 전북도민이 강력 반발함에 따라 민심 수습에 나섰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적극 통과를 약속했던 사안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도 탄소소재법 통과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정치권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법 역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 상정에 나서야 한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에 이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대한 당위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공의료대학 설립은 도시와 농촌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에 필수적인 민생법안이다. 자유한국당과 의료관련 단체도 더는 반대 논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

비록 전북정치권이 현재 한 지붕 다섯 가족으로 분열됐지만 전북발전에 꼭 필요한 탄소법과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파적 이해만 따져 관망하거나 뒷짐만 진다면 4월 총선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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