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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허가 받고 예식장 ‘꼼수 영업’ 안될 말

관광호텔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사실상 예식장 꼼수 영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더욱이 용도변경을 조건부 승인하고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건축계획이 승인돼 책임규명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전주시와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 팔복동 옛 코카콜라 부지에 지하1층~지상4층 규모 관광호텔이 오는 9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는 2018년 12월 전주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서 호텔객실을 90실로 짓도록 권고하고 용도변경을 조건부 승인했다. 그런데 전주시는 건축심의를 승인하고 인허가를 내주면서도 이런 전북도의 권고사항을 조건에 명시하지 않아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함에도 객실증축을 하겠다는 사업자의 구두약속만 믿고 허가를 내줬다. 이와 관련 추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 호텔은 당초 객실 33실·1개의 예식시설과 회의장 등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 홀과 연회장 등으로 승인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3개 홀의 예식접수가 실제 이뤄지고 완공시점인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이미 예약이 끝났다는 전언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인터넷 등에 예식장 광고영상까지 홍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광호텔은 허울 뿐이고 처음부터 예식장 운영을 노린 시설이 아니냐는 의혹만 커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편법의혹을 사는 것도 관광호텔과 예식장의 건축허가 절차·조건에 기인한다. 까다로운 과정과 경제적 실익 등을 고려하면 쉽게 납득이 간다. 우선 주차문제만 보면, 관광호텔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법정 주차대수만 넘기면 된다. 준공 이후에는 용도변경이나 매각도 가능하다. 반면 예식장은 이 호텔처럼 3개 홀을 갖추려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물론이고 1개 홀당 200대 주차시설을 충족해야 한다. 용도변경도 불가능하다.

특히 이 호텔은 용도변경 과정에서 객실을 90실로 건축토록 권고받음으로써 추가 건립계획이 예정돼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지금도 전주시내 예식장 주변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짜증과 불만도 극에 달한 상황이다. 행정기관은 다시는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원칙대로 처리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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