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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통시장 상가 임대료 인하해야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다 코로나19 여파로 손님들 발길마저 뚝 끊긴 군산 전통시장에 대한 군산시의 상가 임대료 인상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전주시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전국 시·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군산시가 전통시장 임대료를 두 자릿수나 올린 것은 시대적 상생정신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군산시는 지난달부터 군산전통시장의 상가 임대료를 10% 정도 인상했다. 이번 전통시장 임대료 인상 조치로 입점 상인들은 상가 규모에 따라 월평균 7만원~10만원 정도 부담이 늘어났다. 군산시는 2년 전에도 상가 임대료를 25~30%씩 대폭 올렸었다.

이에 불경기에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점 상인들은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입점 상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죽을 지경인데 무작정 임대료만 올리면 우린 다 죽으란 얘기냐”며 볼멘소리를 높였다.

군산시는 이번 임대료 인상이 시가 표준액 상승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자체적으로 임대료 면제를 검토하고 변호사 자문도 구해봤지만 감면이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임대료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반면 익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설시장 점포 161곳에 대해 사용료를 3개월간 50% 감면해줬다. 감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상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익산시는 ‘시장사용 관리조례’의 감면 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해줬다.

하지만 군산시의 ‘공설시장 운영 관리조례’에는 사용료 감면 조항 자체가 없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상황 등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군산시 관계자는 근거가 되는 상위법 조항이 없기에 조례 개정이 어렵다고 밝혔지만 너무 경직된 행정처리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전주발 상생정신인 착한 임대료 운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서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에게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군산시도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상가 임대료 인하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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