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을 맞아도 교사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스승의 날 얘기를 꺼낼 처지도 못된다. 5차례나 등교를 연기하면서 교육현장이 큰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지표에 나타난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이에 따른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폭행·폭언 등 교권침해로 교원단체에 상담을 요청한 교사가 최근 10년새 2배 이상 늘었다. 교권이 갈수록 추락하다 보니 교권침해 보험가입이 급증하고, 명예퇴직 신청 교사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대체로 초등학교는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많은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침해사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교사는 이런 충격적인 일을 당한 뒤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고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고 한다.
14일 국회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교권침해가 509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의 침해사례는 1만3756건이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학생의 폭행사건은 2015년 83건에서 2019년 24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성희롱·성폭행 등 성범죄 도 2019년 229건으로 5년새 2배 이상 늘었다. 주목할 점은 교사들의 비위건수도 25% 증가하면서 교권추락이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로 인식했으나 교사 스스로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앞으로 학생이 교사에게 상해·폭행 또는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에는 퇴학처분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교원 지위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교육활동 침해학생 징계와 피해교사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가해학생에 적용됐던 가장 엄격한 전학보다 한 단계 무거운 처벌인 퇴학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대부분 교사들은 교권침해를 겪고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제자이기 때문에 더욱 황당하지만 시끄러운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한다. 스승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권 존중과 스승의 역할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함으로써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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