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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의 ‘에바(에러+오바)’

송승욱 사회부 기자.
송승욱 사회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전북도내 유권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기소됐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수사를 하고 있는 전주지방검찰청이 일절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무기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다. 수차례에 걸쳐 수사상황 공개를 요청해도 그 강력한 무기를 넘어설 수 없다.

그들이 줄창 무기로 삼고 있는 그 강력한 규정을 보자. 수사에 착수된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는 대목이 눈에 들어온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선거범죄는 유권자에게 알릴 필요가 충분하다. 게다가 일부는 이미 공개되기도 했다. 전주지검이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공개 여부 결정을 맡기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전주지검은 묵묵부답이다. 심의위원회는 아예 개점휴업 상태다.

조국이든 이재명이든 전국발 뉴스에는 수사진행상황이 속속 공개된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최근에는 전북지역 이상직 의원 측근 2명의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보도됐다. 역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이다.

전주지검은 같은 잣대를 달리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듯하다.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무죄추정의 원칙 준수와 국민 알권리 보장의 법익을 비교해 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무죄추정을 깨뜨릴 만큼의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것도 아닐뿐더러 그만큼의 공개도 이뤄지지 않을 테니 말이다.

에러와 오버를 합친 ‘에바’라는 신조어가 있다. 정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하는 행동을 이르는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전주지검의 묵묵부답은 에바에 다름 아니다.

제발 좀 알려 달라고 생떼 쓰는 게 아니다. 깔 건 까는 게 도민 대다수의 눈높이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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