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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산자부, 제2의 장점마을 우려 해소하라

익산시 웅포면에 폐기물 고형연료를 이용한 소각시설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일고 있다. ‘제2의 장점마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소각시설 건립 추진 예정지는 장점마을에서 직선거리로 2㎞, 곰개나루 캠핑장과 자전거길, 골프장 등과는 불과 1㎞ 남짓한 거리에 있다. 주민 15명이 암에 걸려 숨진 장점마을 사건을 지켜본 주민들은 웅포면의 청정환경 오염과 또다른 재앙을 걱정하고 있다.

폐기물 고형연료는 말 그대로 폐기물에서 추출한 가연성 물질을 건조·성형해 만든 고체형 연료다. 사업자는 하루 200톤의 폐기물 고형연료를 태워 수소와 전기, 스팀을 생산하겠다는 사업계획 허가를 지난달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 사업계획만 보면 ‘일거 4득’의 좋은 사업이다. 문제는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이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다. 사업자는 법적기준치 이하의 다이옥신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부유먼지가 발생하지만 철저한 감시 및 전자제어시스템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예정지 인근 갓점·셋터·구룡목마을 주민들은 오염물질과 악취 등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우려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사업자 측의 주민설명회가 사업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갓점·셋터·구룡목마을 주민들을 배제한 채 일부 찬성하는 주민들만 초청해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소 반대 특별대책위원회까지 꾸려 국회의원과 시장에게 반대 의견을 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진정서도 제출했다. 향후 반대 집회도 예고한 상태다.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 발전시설은 이미 전주와 경기 평택·양주, 충남 부여, 전남 영광·담양, 경북 김천 등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과 심한 갈등을 빚어 왔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전국에 쌓여가는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지만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환경권에 우선할 수 없다. 익산시와 정부는 ‘제2의 장점마을’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에 전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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