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병무청 인근 재개발정비 사업이 ‘전주시 미래유산’ 때문에 다시 난관에 부딪힌 모양이다. 재개발사업의 당위성과 미래유산 보전의 가치를 두고 전주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재개발정비 대상 지역 주민들의 희망고문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주민 고통을 해소해야 할 전주시가 오히려 주민 고통을 가중하는 걸림돌을 놓아서야 될 말인가.
그렇잖아도 병무청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대상 예정지역에 위치한 전주기상대(현재 전주기상청) 이전 문제로 10년 넘게 지연됐다. 기상대 이전 후 사업 추진을 본격화 한 병무청구역 조합설립추진위가 지난 2019년 전주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했으나 이번에는 ‘비사벌초사’가 발목을 잡았다. 전주시가 앞서 2018년 ‘비사벌초사’를 전주시 미래유산 14호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비사벌초사는 신석정 시인이 1961년부터 1974년 작고할 때까지 거주했던 집으로, 한국문단에서 차지하는 석정 시인의 위상을 감안할 때 분명 전주의 문화적 자산으로 가치가 있다. 한옥마을 및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인근에 위치한 탓에 고층·고밀도 개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과거 피난민이 대거 거주했던 이 일대는 지금껏 노후주택으로 남아 있어 어떤 형태로든 재개발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 걸림돌로 대두된 미래유산 비사벌초사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비사벌초사가 정비예정구역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래유산 해제나 이전 없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조합추진위 측은 비사벌초사가 기존 보존대상인 주택에서 전통찻집으로 용도가 변경돼 문화적 가치가 상실된 만큼 미래유산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상 미래유산 지정·용도변경은 재개발예정구역 주민(추진위)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전주시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래유산으로 지정해놓고 불과 몇 년 만에 미래유산 해제 조치를 취할 경우 행정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그렇다고 주민 고통을 외면하는 것도 행정의 본분이 아니다. 도시의 미래를 고려하면서 주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