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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직 요건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또는 전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증(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운용) 취득자로서 정보처리 직무 분야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 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이며,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의 경우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증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편입대상 업종은 정보처리 업체, 게임S/W 개발업체,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 영상게임기 제작업체,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 방위산업체이며, 정보처리 분야 전공범위 및 관련학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또는 해당 분야 복무경력범위로 고등학교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대학(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 전공으로 관련학과를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복수전공(연합,연계)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 전공으로 관련학과를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복수(연합,연계)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 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 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 이수 경력과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 경력이 각각 6개월 이상이고 그 합이 2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또한, 정보처리관련 직무분야 학과 범위는 「국가기술 자격법」에서 정하는 정보처리 직무 분야 관련학과이며, 게임 및 애니메이션 직무분야 관련학과는 게임·애니메이션 분야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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