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한데 폐기 시점으로 인식돼 그대로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소비기한 표시제는 용어만 바뀌었지 유통기한 연장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전부는 아니지만 선출직 정치인에게도 유통기한 격인 연임 규정이 있다. 3연임이 금지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이다. 지방자치법 제9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선 또는 재선후 출마하지 않았다가 그 다음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3연임 건너뛰기의 꼼수를 부리지 않는다면 단체장의 유통기한은 12년인 셈이다.
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정해진 유통기한이 없다. 오히려 국회의원은 3선부터 중진(重鎭)으로 대접받으며 국회 상임위원장과 당내 요직에 도전할 자격을 부여받고, 4선은 넘어야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에 도전장을 낼 수 있는게 관례다. 과거와 달라지긴 했지만 지방의원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선수(選數)가 우선 고려된다. 다선을 능력으로 보는게 정치권의 보편적 인식이다.
연임 규정과는 달리 모든 선출직은 출마 가능한 나이 제한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은 40세, 국회의원·단체장·지방의원은 25세를 넘어야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드는 선거판에 젊은층이 도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까지 다 마치고 기반을 잡은 장년층의 선출직 도전이 적지 않다. 풍부한 경험과 경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퇴직후 재취업 도전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많다.
공직선거는 아니지만 최근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서 불고있는 ‘30대·0선’의 이준석 돌풍은 흥미롭다. 화려한 경력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예비경선을 1위로 통과한데 이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지키고 있다. 선수 파괴, 나이 파괴의 이준석 돌풍은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에도 긴장감을 주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31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애들을 설득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거꾸로 ‘우리 부모를 설득했다’는 문자가 많이 온다”고 전했다. 20~30대 젊은층이 장년층 표심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의 주장을 곧이 듣지 않더라도 오는 11일 개봉될 이준석 돌풍의 결과는 향후 정치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당내 기반이 약한 이 후보가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본경선에서도 돌풍을 이어갈 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과정만으로도 기존 정치세력에게는 충격적 사건이다. ‘30대·0선’ 이준석 돌풍이 정치인들의 유통기한을 새롭게 규정하는 계기가 될 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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