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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과 의무

강인석 논설위원

/삽화=정윤성
/삽화=정윤성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국회의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특권)가 소개돼 있다. 죄를 지었더라도 국회가 열리는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다. 헌법 제44조와 제45조에 규정된 두 가지 특권은 국회의원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특권이다.

헌법에 정해진 국회의원의 특권 이외에 국민들의 눈에 특권으로 보이는 것들은 많다. 오죽하면 SNS 상에는 염라대왕도 부러워한다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줄줄이 나열한 유머가 떠돌 정도다. 월 급여와 입법활동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항공기·KTX·선박 등 무료 이용, 전화요금·우편요금, 정치후원금 모금 등 스무 가지가 넘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특권 관련 청원글이 1300건 이상 올려져 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관련된 글은 334건이 검색된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17일 ‘국회의원 특권을 박탈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국회의원 연봉과 정치후원금 폐지,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정년제도(만 60세) 도입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국회의원이 봉사자보다는 특권층으로 비쳐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회의원은 주어지는 특권 만큼 지켜야 할 의무도 적지 않다. 헌법과 국회법에는 헌법 준수의 의무, 청렴과 국익 우선의 의무,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 겸직금지 의무, 품위 유지를 비롯한 여러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밖에서는 소속 정당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도 일반 당원들과 마찬가지로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방문 과정에서의 갑질 논란이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의 막말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난 4월 진흥원을 방문한 김 의원이 이사장 부재를 꼬집고 직원을 비하한 듯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노조가 비판 성명을 내며 강력 반발했고 김 의원이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냈지만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인은 시민의 대표니까 (공공기관 직원에게) 개XX라고 욕할 수도 있다”는 조 의원의 지난달 26일 발언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김수흥 국회의원은 조 의원의 막말 이후 열흘 이상 지나도록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진상조사중이라지만 시의원 징계 정도로 민심을 다독일 수 없다. 전직 익산시장까지 나서 김 의원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은 특권에 취한 국회의원보다 국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도 똑같다. /강인석 논설위원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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