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북부권 신도시인 에코시티에 대형 마트 입점을 놓고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사이에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에코시티 주민들은 편리한 쇼핑을 위해 대형 마트 입점을 강력히 원하지만 애써 확보한 상권을 빼앗기는 동네 슈퍼들은 집단 반발하면서 입점 저지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형국이다.
사업 조정에 나선 전라북도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의 입장이 상반됨에 따라 신중 모드로 접근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지역 슈퍼협동조합이 신청한 사업 조정회의를 세 차례 열었지만 의견 조율을 못한 채 18일 4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 마트는 지역 슈퍼조합과의 상생협의안을 마련해야 개점을 할 수 있다.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할 전라북도로선 슈퍼조합 측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에코시티 주민들의 쇼핑 욕구를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상생협의안 도출이 지연되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대형 마트 개점 연기가 불가피해지자 에코시티 주민들은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며 집단행동도 불사할 태세다. 지역 주민의 소통 창구인 인터넷 카페에는 지역 슈퍼협동조합 측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대형 마트 측이 사업을 철수할 것이란 소문이 나도는가 하면 동네 마트 불매 운동을 거론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
사실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 지역 상권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동네 마트는 유통 공룡인 대형 마트와는 예초부터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 대형 마트는 소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스톱 쇼핑 등 다양한 영업 전략과 막강한 자금력과 유통망을 동원한 판매 공세에 나서 일거에 지역 상권을 장악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 동네 마트는 사업을 접어야 한다. 이 때문에 10여 년 전부터 전주시 등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대형 마트와 동네 슈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을 촉구했고 정부와 국회에서 법안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상생협의안이나 상생지원금이 소상공인과 동네 슈퍼의 생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대형 마트의 지역 환원사업도 극히 미미하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선 매출액 대비 0.2%를 지역 환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매년 환원 실적을 보면 매출액의 0.1%도 안 된다. 그러면서 유통 대기업이 전주시에서만 매년 1조 원 이상을 쓸어 가고 있다. 대형 마트 등 유통 대기업이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더 강화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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