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직장 내 괴롭힘’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닌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시설에서 소중한 가치로 보호받아야 할 종사자 인권이 시설장에 의해 함부로 짓밟히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올 들어서만 진안·김제·완주·장수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기관장의 갑질이 연달아 폭로됐다. 폭로된 내용을 볼 때 과연 일반 직장에서 이런 정도의 갑질이 오랫동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아스러울 정도다. 시설장 개인적인 일에 직원을 동원한 것도 모자라 걸핏하면 트집을 잡는가 하면, 흰장갑과 면봉, 칫솔 등으로 세차 상태를 검사하면서 직원들에게 5시간 동안 세차를 시킨 사례가 적시됐다. “일하기 싫으면 떠나라” “월급 주는 것이 아깝다”는 등 인사권을 무기로 폭언과 폭력, 인권침해 등이 이뤄졌다는 폭로도 나왔다.
시설장의 이런 갑질이 그 빈도나 지속성 면을 볼 때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엊그제 전북희망나눔재단의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최근 연이어 터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갑질 및 성폭력 등의 문제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폐쇄적 분위기와 기관장의 무소불위 권력,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 등 복합적인 요소로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언제든 시설에서 인권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시설의 폐쇄성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구제에 엄두를 내지 못하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따돌림과 해고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종사자의 현실이다. 시설의 폐쇄성을 타파할 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불투명한 운영구조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다. 사회복지시설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장과 임원 등의 갑질은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 불안 등으로 시설 이용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다. 전북도가 전수조사에 나선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