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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제조업 사고 한 해 800명이라니

근로자 안전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좀체 줄 기미가 없다. 최근 3년간 도내 제조업 사업장 사고 재해자는 2522명으로, 2018년 807명, 2019년 884명, 지난해 831명에 이른다. 한 해 800명대 사고가 의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착돼서야 되겠는가. 사고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사고 위험 요소가 있는 제조업 현장의 경우 방심하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끼임 사고에서부터 물체에 맞거나 깔림 사고, 화재·폭발·파열 사고, 추락사고 위험 등이 곳곳에 도사린다. 특히 몸이 기계 등에 끼이는 끼임 사고는 제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다. 최근 3년간 도내 사고 재해자 중 31.96%인 806명이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해 10월 도내 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기계설비를 청소하던 근로자가 기계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채 실수로 전원작동 버튼을 눌러 손가락이 절단됐다. 같은 해 4월에는 회전식 밴딩기를 조작해 작업을 하던 중 기계 회전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서 손을 넣어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 사고의 경우처럼 끼임 사고가 근로자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근로자 부주의를 탓하기 전에 사업장의 방호 장치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볼 일이다. 노동부가 2016년부터 4년간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 중 기계의 방호 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 비율이 52.6%에 이르는 조사가 이를 말해준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이 최상위권일 정도로 산업안전 후진국이다. 경제선진국을 자부하는 나라에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시켰고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도 이런 배경에서다. 노동부도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2주에 한 번씩 취약 사업장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현장의 의식 변화가 함께 따라야 한다. 생산성 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의식 변화 없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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