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09년 18대 국회에서 ‘고향세’란 이름으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12년 만에 결실을 보았다.
고향세는 지난 2007년 대선 때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처음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이후 19대·20대 국회에서 고향세, 또는 고향사랑 기부제 등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어 19대 대선을 앞두고 전라북도가 정부에 제안한 고향기부제를 문재인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고 대통령 취임 후엔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하지만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입법화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익산 한병도 의원을 비롯해 이개호 김승남 김태호 의원 등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앞다퉈 발의했다.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1년 만인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 시행은 2023년 1월 1일로 정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연달아 실시되는 점을 고려했다.
지난 2008년부터 후루사토세(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은 지방 재정 확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도입 첫해에는 기부액이 831억 원(81억 엔)에 그쳤지만 2018년에는 5조5000억 원(5127억 엔), 지난해에는 7조1486억 원(6725억 엔)으로 급증했다. 일본의 고향세는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기부금 재원을 통해 지역 인재양성과 주민 의료·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등 다양한 지역활력사업을 펼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이나 다른 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기부금은 연간 500만 원까지 할 수 있으며 기부액의 30% 이내로 세액공제 혜택과 최대 100만 원 이내의 지역특산품이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답례품은 자치단체 내에서 생산·제조되는 물품이나 고향사랑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지난 2019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 도입에 따른 기부금 규모는 연간 6844억∼3조444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전라북도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체 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 못 하는 시·군에는 가뭄의 단비가 아닐 수 없다.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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