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를 둘러싼 잡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지방의회 무용론(無用論)’까지 나왔겠는가. 제도 개선 요구가 쏟아지면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는‘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굳이 법률 조항이 아니더라도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신뢰구축을 위해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지방의회 의정활동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 시민들이 상임위원회를 비롯해서 지방의회의 회의 진행과정을 직접 방청하기는 어려운 만큼 인터넷을 통한 생중계가 그나마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그런데도 전주시의회는 회의 공개에 소극적이다. 인터넷 영상 송출 시스템을 본회의장에만 설치해, 의원들의 시정질의와 5분발언에 상당시간을 할애하는 본회의 위주로 영상을 내보낸다. 게다가 예산과 인력 문제를 들어 인터넷 영상 송출시스템 확대 구축 요구에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시스템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의 위법 부당한 행위, 예산낭비 사례,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성역 없이 점검해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시의회는 앞서 홈페이지와 공공 게시대 현수막 공고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도 했다. 시민참여를 명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해 놓고 정작 시민들에게 그 과정과 집행부의 반응을 공개하는 데는 별 신경을 쓰지 않은 셈이다.
전주시의회는 잇따라 불거진 의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지난 8월 공식 사과했다.‘새로 출발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가 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단지 의원들의 비위를 근절하는 것만으로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전주시의회가 민의를 대변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첨병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지역사회 신뢰부터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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