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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과 전북도의회 ‘위상’

강인석 논설위원

삽화 = 정윤성 기자
삽화 = 정윤성 기자

전북도의회에서 7년 만에 위증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열린 전북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다. 이날 행감에서 20일 전 다녀온 부산 출장과 관련해 질의를 받은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진흥본부장 A씨의 거짓 답변이 위증 논란을 불렀다. 지난 2014년 11월 열린 도의회 행감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전북도의 4~5급 간부 승진 인사에 대한 위증에 이어 7년 만에 다시 터져나온 위증 논란이다.

한완수 도의원(임실)은 이날 행감에서 A본부장의 10월 22일 부산 출장을 문제삼았다. 재단 업무와 관련해 부산 출장을 다녀왔다는 A본부장이 사실은 부산문인협회 주최 국제문학제에서 강연했다며 거짓 출장 의혹을 제기했다. A본부장은 이를 부인했고 한 의원이 행사장에서 찍은 사진까지 제시했지만 강연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그러나 도의회의 확인 결과 A본부장은 당일 강연을 했고 강의료까지 받았다고 한다. 거짓 출장과 위증이 확인된 셈이다.

A본부장의 도의회 위증 논란은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게 불똥이 튀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재단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근무태만을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A본부장을 대표이사가 측근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대표이사의 방관과 불통 경영을 비판하며 A본부장의 엄중한 처벌과 함께 대표이사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위증’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죄다.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이전에 자백(국감이나 행감 종료 전)했을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는 감사 또는 조사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필요한 사항과 절차는 국회의 관련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도의회 행감에서의 위증은 전북도가 행감이 끝나기 전 위증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해 고발없이 마무리됐다. 전북도의회는 이번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진흥본부장의 위증 논란에 대한 대응을 도의회 차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실제 고발까지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전북도의회 주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도의회의 무기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표를 의식해 스스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슬그머니 책상 아래로 내려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의회의 위상은 도의회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뻔히 드러날 위증이 당당히 나오는 것도 도의회의 위상과 무관치 않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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