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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결정을 기대한다

정재호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정재호 농협 전북본부장
정재호 농협 전북본부장

2021년 신축년(辛丑年)도 한 달 남짓 남았다. 이맘 때면 많은 사람들이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 새로운 다짐을 한다. 발병된 지 2년 가까이 되어가는 코로나19로 농업인,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힘겹고 답답한 일 년을 보냈다. 한 달 남은 12월은 연초 계획했던 일들을 뜻하는 대로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았으면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증가에 따른 자연재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농축수산업계는 심각한 이중고를 겪은 한 해였다. 외식 수요 감소,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명절 간 이동 제한 등으로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와 선물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명절 소비 의존도가 큰 농축수산물의 경우 그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외식업계 매출 감소액이 10.3조원, 국산 농수산물 등 식재료 소비감소액이 2.9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추석부터 2021년 설 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 결과 과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전 품목에서 선물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농식품 선물 판매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추석 농수산 선물 매출액이 2019년 추석 대비 7% 증가했고, 2021년 설 명절 기간에는 2020년 대비 19%나 증가했다고 한다. 올해 추석에 이어 내년 설에도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적용되지 않으면 명절 대목이 사라져 농가들의 타격이 상당할 것은 당연하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추석 명절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보다 2배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동안 명절기간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상향했던 것을 법률로 정례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설·추석 명절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오는 9일 상정될 예정인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으로 지난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법안이다.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한다. 국회에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하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연간 농산물 판매의 약 40%가 명절기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두 차례의 명절 기간 진행된 선물가액 한시적 상향은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증진시켜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 및 농업경영 불안정 해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코로나 정국으로 농업·농촌은 외국인 인력부족 문제, 인건비 상승, 농자재값 상승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 2022년 설 명절부터 상향된 선물가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반드시 법 개정 작업을 완료하여 삼중고에 시달리는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길 바란다. /정재호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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