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을 둘러싼 지리산권 자치단체들의 협력 관계는 특별하다. 지리산권 지자체들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광역도시 중심의 메가시티 구성 논의 보다 훨씬 앞서 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관광개발사업을 벌여왔다. 전북. 전남, 경남 3개 도에 걸쳐 7개 시군이 지리산 천혜의 자원을 공통분모로 뭉친 것이다. 조합을 통해 지리산 둘레길을 조성하고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관광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들 지자체 중 전남 곡성을 제외하고 6개 시군(남원, 장수,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 조합형태에서 나아가 조직적인 체계를 갖춰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서다.
지리산권 특별지자체 필요성과 당위성은 분명하다. 지리산권 지자체들이 2008년 전국 최초 기초지자체 간 지방자치단체조합(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설립한 것은 그만큼 공동발전에 대한 연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지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게 한 지방자치법 개정 전부터 지리산 특별지자체를 논의한 것도 그 절실함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2040 지리산권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특별지자체 설립 방안과 향후 계획들이 상당 부분 구체화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 시행되면서 특별지자체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특별지자체가 설치될 경우 기존 지자체를 유지하면서 별도의 법인 형태로 특별자치단체장과 특별의회를 둬 광역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별지자체의 조직과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자체간 이해가 맞물려 있어 특별지자체 설치가 간단치 않다. 또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조직, 인력 등이 필요하다. 지리산권 지자체장들이 지난주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원을 요구한 것도 그 때문이다. 전 장관도 초광역협력의 원조격인 지리산권 특별지자체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단다. 말뿐이 아닌 실제 자치분권과 규형발전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리산권특별지자체 설립에 정부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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