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풍족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이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영세업체와 노동자들이다. 특히 대부분 지역 영세업체인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공사대금을 둘러싼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분쟁으로 인한 체불 사례도 적지 않다.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공사대금 체불과 이에 따른 근로자 임금체불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영세업체로서는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회사 존립 자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규모가 클수록 타격은 더 심하다. 게다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상여금까지 챙겨줘야 하는 판에 하소연할 곳조차 마땅치 않다.
올해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안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촌뉴딜 300 사업’ 시설공사 현장에서 재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체불이 발생해 지역 영세업체와 근로자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우선 어촌뉴딜 300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 공사대금 체불실태와 그 원인을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이나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영세업체와 근로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전북도 등 각 지자체를 비롯해 공사를 발주하거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건설현장 체불실태 특별점검에 나서야 한다. 건설노동자의 임금이나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고,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하루빨리 체불이 해소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도 내려야 한다. 또 공사대금을 놓고 업체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해야 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유난히 길게 이어진 장마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와 근로자들이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공사대금이나 임금체불로 인해 지역 영세업체와 건설근로자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관리·감독 기관의 특별점검과 발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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