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3000억 원 미만의 중소 ・중견기업이 가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도록 상속재산에서 최대 500억 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감면을 받은 기업은 상속 때 업종과 자산의 80% 이상, 정규직 노동자 수의 100% 이상(중견기업은 120% 이상)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상속세 부담 경감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기업 본사가 온통 수도권에 집중된 까닭에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전북같은 경우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결국 가업상속세제지원을 강화해 현행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정책효과를 크게 높이는게 매우 중요한 과제다.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가업 상속세 인센티브를 줘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거다. 그동안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이 문제가 종종 거론되기는 했으나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가업상속 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상속세 감면 등 공제 인센티브를 확대해줄것을 건의해 왔다.실제로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가업상속 공제제도와 지방 이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골자는 대기업과 매출액 4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이 가업상속 시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상속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달라는 것이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혜택은 전북뿐 아니라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모두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북도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완화 정책을 다른 시도와 공동보조를 취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말 경북도, 전남도 측과 접촉해 추진 내용을 설명했고, 향후 시·도 간 의견 조율을 마친 뒤 시·도 공동 성명도 발표할 방침이다. 그런데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한 세미나에서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가업승계 상속세를 감면하는 정책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의 절실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중앙정부는 조속히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서 지방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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