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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갈등관리심의위, 타이밍 놓치지 말라

전북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도의회에서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위원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기대와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 기대는 그동안 전북발전에 발목을 잡아온 각종 사안에 대해 조금이나마 개선 기미가 보였으면 하는 것이요, 우려는 과연 위원회나 사업별 갈등조정협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갈등은 ‘개인과 집단 사이의 목표나 이해관계의 차이로 서로 적대시 하거나 충돌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갈등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이를 통합의 에너지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침체된 조직이나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고 컨센서스를 모으는 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다. 

문제는 위원회나 협의회가 첨예하고 고질화된 갈등 사안에 대해 협상·중재·조정을 통해 과연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여부다. 그러기 위해선 갈등 조정에 대한 시간적 여유와 함께 전문성·중립성을 갖춘 인적 구성과 강제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모두가 쉽지 않은 일이다. 대개 지역의 명망가로 구성되는데다 법적 구속력도 없어 자칫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가 2007년 민관공동의 전북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활동했으나 큰 성과 없이 끝난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도내의 경우 가장 큰 갈등문제로 새만금 관할권 다툼과 전주 항공대대 이전,  옥정호 개발 등을 꼽는다. 이중 군산 김제 부안 간에 벌어지고 있는 새만금 관할권 다툼의 경우 위원회나 협의화 차원의 수준을 훨씬 넘어버렸다. 이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오간데 이어 또 다시 신항만을 둘러싸고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초기에 진화했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쳤다. 

이러한 갈등을 상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5명의 갈등조정관을 두고, 인천시는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와 함께 500명의 숙의시민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갈등관리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갈등은 오래 끌수록 해결이 어렵고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다. 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민관의 지혜를 모아 성과를 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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