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인적 또는 물적 사고가 발생,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뿐 아니라 세금 역시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촘촘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영조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 공공의 목적에 공용(供用)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설치 또는 관리에 결함이나 부주의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나 손해가 생긴 때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나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영조물 관련 피해는 포트홀 등으로 인한 자동차 손괴나 사고 등이다. 영조물 배상은 대부분 도로 관리부실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전주시가 각종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 삼중의 대책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영조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또한 늘고 있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식 대처보다는 늘 선제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 7월 초 기준, 전주시에 접수된 영조물손해배상 공제 청구 건수는 210건으로 지난 한햇동안 접수된 241건에 거의 육박했다. 올해 청구 유형별로는 포트홀로 인한 차량손해 등이 18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급수관로 12건, 가로수 관련 5건, 기타 6건(보도블럭 넘어짐 등)의 순이었다. 포트홀 관리만 잘해도 영조물 관련 피해나 배상을 대부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2019년 78건, 2020년 70건이었던 청구건수는 2021년 283건, 2022년 241건, 그리고 올 들어서는 210건에 달한다. 시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영조물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측의 잘못 여부에 관계없이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 필요성은 더욱 크다. 청구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배상액도 증가하는데 이는 결국 전주시가 가입하는 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 영조물 관리를 사전에 더 철저하게 한다면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행정의 신뢰성 또한 향상된다는 점에서 전주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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