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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원룸에서 숨진 40세 여성…구멍 뚫린 복지

전주시 서신동 한 원룸에서 40세 여성이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 곁에는 네살배기 남자 아이가 반려견과 함께 있었다. 정신을 잃고 발견된 이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 다행히 생명을 구했고 반려견은 동물단체에 맡겨졌다. 5평도 안 되는 원룸에는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가득했다고 한다. 우편함에는 6~8월 석 달치 전기요금 21만4410원이 청구된 영수증이 꽂혀 있었고 월세도 두 달이 밀리는 등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세입자가 닷새 동안 연락을 받지 않은데 개 짖는 소리가 난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발견했다. 이 여성은 이혼 후 아이를 홀로 키웠고 지난해 어머니 사망 후엔 가족과도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쓸쓸한 죽음은 아직도 우리의 복지체계가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후에도 지난해 8월 수원, 11월 서울 신촌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번 전주 사건도 그 연장선에 있음은 물론 복지전달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첫째, 이번 사망한 40세 여성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었다. 직업도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런데도 왜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았는지 살폈으면 한다.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250만 여명이며,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본인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위기가구의 적극적 발굴 문제다. 숨진 여성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해 위기가구로 최근 통보한 대상이었다. 행복e음에는 수도·전기·가스 요금이나 건강보험료·세금 등이 두 달 이상 체납된 경우 자동으로 등록되고, 이 정보가 전국 지자체에 제공된다. 전주시 관계자가 원룸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위기가구 등록 절차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미 죽은 뒤 일이었다. 셋째, 이번에 발견된 아이는 출생신고가 안된 미등록 아동이었다. 정부가 6-7월 미등록 아동을 찾기 위해 진행한 전수조사에도 포착되지 않았다. 출생신고제 또는 보호출산제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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