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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린받는 간병인 인권 보호책 마련을

직업에 귀천이 있을까만, 급격한 초고령사회에 접어드는 요즘 간병인만큼 착취와 인권유린을 당하는 직업군을 찾기도 쉽지않다. 친자식도 자기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기 어려운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꺼리는 일을 하는 간병인은 누구보다도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하고 특히 직업인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전북 요양환자는 5만 5616명이고 이를 관리하는 요양보호사는 2만 5945명에 달한다. 고령화 추세가 가장 가파르게 진행중인 전북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수치다. 그런데 이들의 일상을 보살피는 간병인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이 안 돼 대표적으로 을질을 당하는 공간에 내몰리고 있다. 폭언이나 성추행을 당해도 당장 먹고살기 위해서는 문제를 일으키기 어렵기에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들은 간병만 하는게 아니다. 일상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각종 크고작은 일을 해야한다. 무시당하거나 폭언 피해를 입는 경우도 허다하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간병인의 도움이 절대적이나 일부 환자의 추행과 폭언은 도를 넘기 일쑤다. 결론은 사적 간병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상 간병인은 요양보호사, 간호사와 달리 가사(家事) 사용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며 임금에서도 최저임금법도 적용받지 못한다. 대다수 간병인들은 간병인센터를 통해 일을 구하는데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수수료를 공제한다. 간병 파산, 간병 전쟁, 간병 지옥이란 말까지 있다. 간병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주는 단어들이다. 요양시설 종사자도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이다. 사랑과 존중을 받아 마땅한 특수직종이라는 얘기다. 요양 환자의 학대가 가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간병인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다. 급격한 고령화는 멈출 수없는 사회적 추세며, 부모를 돌봐야 할 자녀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개인이 돌봄비용을 감당하는게 점점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요양 환자의 인권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이들을 케어하는 간병인들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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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인권 보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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